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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4] 피고인은 2013. 2. 2. 19: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10] 피고인은 2013. 2. 20. 05:2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중간에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540]

1. 피고인은 2013. 2. 7. 01:2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2만 원 상당, 노래방 이용 서비스 6만 원 상당, 도우미 서비스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3:00경 부천시 원미구 K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실장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1만 원 상당, 노래방 이용 서비스 9만 원 상당, 도우미 서비스 18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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