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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4 2015고단9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29] 피고인은 2015. 3. 25.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가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개새끼야,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0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01:3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28세) 운영의 ‘I’에 들어가 1번방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추가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에게"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날 알아 '라고 욕설하며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른 양주병을 집어 들고 때리려고 하고, 웃옷을 벗고 욕설하며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 01:10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여, 56세)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 술이 만취한 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마셨으니 그만 드시라”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음료수를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화분을 들어 음향기기 박스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같이 생긴년!”이라며 욕설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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