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3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6. 16:50경 등록상표인 필라, 빈폴, 머렐, 라코스테, 오즈세컨드 등과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제21번 상표번호는 오기로 보이고, 정확한 상표번호는 순번 제20번과 같다. 순번 제78번 상표명은 ‘잇미샤’가 아닌 ‘미샤’이다) 상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