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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3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사이트 네이버 D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2.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 샤넬, 쇼파드, 페라가모, 루이비똥 등과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단속사진

1. 위조상품 단속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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