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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0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부근 관광안내소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 22:56경 위 장소에서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머플러 26점,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한 머플러 1점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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