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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52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G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G을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싱장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2015. 10. 23.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기재된 양형부당 취지의 부분을 피고인이 기존에 주장한 항소이유에 추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2. 8. G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H와 시비가 되어 H를 폭행하였던 점, 그 가운데 G이 H가 맞지 않도록 H를 끌어당겼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H를 폭행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의 음식점 집기를 마구 던졌고, G에게는 “이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 다 때려 부술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H와 G이 피고인의 힘에 못 이겨 테이블 부근으로 밀려 넘어진 점, 그 과정에서 G이 이마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싸움을 말리는 G에게도 불만을 가지고 G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힘의 세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G이 다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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