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3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팔 등을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의 표시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값 등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H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던 점, ②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주점을 떠나려는 피해자 G을 붙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2012고정1062호 수사기록 제1권 제59, 6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