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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30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 G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폭행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G이 모두 '112에 신고하라고 말했거나, 112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서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F, G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 G이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그 방에까지 따라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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