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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노4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G, 피해자 J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자전거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자전거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 L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사기 및 피해자 N 운영 O 사무실에서 절도를 범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기에 나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발로 왼쪽 옆구리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으며, 목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찰에서 함께 조사를 받은 피해자 J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리고 I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깨운 후 2층으로 올라가다 굴러 떨어졌을 뿐 피해자 G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계속 중 작성한 진정서(공판기록 제50면 에는 피해자 G이 나가 자라고 윽박지르며 이불을 걷어내기에 순간적으로 양발로 이불을 걷어내는 발짓에 피해자 G의 옆구리가 차였다고 생각된다고 기재하였으며, 변호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일어나라는 피해자 G의 말에 손 또는 발로 피해자 G을 살짝 밀치며 일어났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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