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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G과 함께 술 자리를 가진 H와 G이 자리를 비운지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H의 G에 대한 강제추행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한 것으로 위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은 판시 일시 무렵 울산 동구 I에 있는 J에서 술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G은 H가 권하는 술을 계속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H를 따라 인근 바닷가를 걷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G을 찾아 나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G이 H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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