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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노2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일하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가 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 5분간 함께 있던 U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 또한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병원에 전화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3,000,000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현장을 목격한 증인 N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모습 또한 G의 진술과 일치할 뿐 아니라, 경찰에 112신고를 한 사람 또한 G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G이 일하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원심과 당심에서는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N이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녹음하였으므로 그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녹음파일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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