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일하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가 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 5분간 함께 있던 U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 또한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병원에 전화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3,000,000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현장을 목격한 증인 N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모습 또한 G의 진술과 일치할 뿐 아니라, 경찰에 112신고를 한 사람 또한 G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G이 일하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원심과 당심에서는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N이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녹음하였으므로 그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녹음파일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