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1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2011. 5. 26. 피해자 M로부터 3,850만 원을 빌릴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변제기 일 이전에 M가 위 돈을 신축하는 502호( 이하 ‘ 이 사건 502호 ’라고 한다) 의 분양대금 중 일부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변제하지 않았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② 2011. 7. 13. 피해자 M로부터 이 사건 502호의 선 분양을 조건으로 8,900여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502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