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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56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피해자 U에게 명품 샵을 언급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②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명품 샵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돈을 빌렸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품 샵을 언급하면서 이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와 V은 당시 피고인, 피해자, X, V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T 소재 건물 3 층을 임차 하여 명품 샵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고 이야기하였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도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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