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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0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2014 고단 7883』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고, 아버지의 신분증 사본도 다소 지연되었으나 보내주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월 80만 원 상당의 수급비 등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일부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 증인 N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휴대폰 개통 후 피해자 N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수사기록 (2014 년 형제 77657호) 2권 1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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