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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 과정에서 이를 행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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