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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1 2015노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F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E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F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인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경선운동관계자들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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