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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이나 별개의 대출로 받은 대출금으로 변제자력이 생겼음에도 이를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비로 소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로부터 이사자금을 빌린 후 이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으로 변제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C 역시 피고인이 이사자금을 가불해주면 3개월 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대출내용이 직장인대출이어서 일정정도 이상의 급여내역이 필수적인데 C가 피고인의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바람에 대출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C는 피고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N는 피고인이 C가 임금을 낮게 신고해서 은행으로부터 직장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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