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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6 2015노1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9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군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D의 선거공약 수립을 위하여 피고인이 C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D이 당선될 것에 대비하여 인사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C군청 기획감사실에서 D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로 당시 D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도움에 그쳤고, 피고인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D의 선거 공약이 다른 후보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D이 C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무원직을 상실시킬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는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본영역 권고형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 권고형 벌금 70만 원 ~ 벌금 200만 원 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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