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원, 추징 6,983,333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뢰액 전액을 추징당하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뿐 아니라, 해임 및 수뢰액 상당의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33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F이 시행하는 G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뇌물의 대가로 사업 진행 경과를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사업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얻어 위 회사가 이례적인 조건으로 기숙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수뢰액이 약 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