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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380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원, 추징 6,983,333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뢰액 전액을 추징당하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뿐 아니라, 해임 및 수뢰액 상당의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33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F이 시행하는 G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뇌물의 대가로 사업 진행 경과를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사업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얻어 위 회사가 이례적인 조건으로 기숙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수뢰액이 약 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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