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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76 사건의 공소장 기재 “ 광주지방법원” 과 “ 집행유예 2년” 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2017 고단 1266] 피고인은 2016. 4. 11. 경 광주 동구 B 오피스텔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 기존 연체되어 있는 휴대폰 요금 8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줄 테니 휴대폰 3대를 신규로 개통해 주고, 그 휴대폰 3대에 대하여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면 3개월 후에는 다른 사람 앞으로 휴대폰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해지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으면 이를 즉시 대포 폰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3개월 후에 휴대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대포 폰 유통 사실 및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해지하더라도 단 말기 할부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해 준 바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및 F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에 대해, 2016. 4. 12. 경 F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에 대해 각각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00만 원인 위 휴대폰 3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76]

1.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2. 29. 광주 동구 B 오피스텔 H 호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1 학년 중퇴로 글을 읽지 못하고 노령인 I( 여, 78세) 이 대출을 받으려고 찾아왔다고

하자 “100 만 원을 빌리면 한 달 이자로 6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 신청서인 것처럼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2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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