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
1. 피고인은 2019. 10. 21. 08:35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역 12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Z(가명, 여)을 뒤따라 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Galaxy S8 플러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8:16경부터 08:35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122』
2. 피고인은 위 B의 초등학교 친구이고 A는 B(같은 날 기소중지)의 친동생이며 피해자 D은 A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A, B는,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고 피고인과 B가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셋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7. 6.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형(B)과 C(피고인)이라는 형이 휴대폰 개통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실적이 올라가 돈이 나온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 요금도 모두 우리가 내고 3개월 후에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고, 휴대폰의 사용 요금 및 기기 값을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B는 2017. 6. 2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