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5』 피고인 A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N 215호에서 ‘O’ 상호로 휴대전화 유통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은 O 사업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 전화기를 A 또는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P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 1. 5. 경 명의자 Q에 관한 범행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유죄부분 중 명의자 P에 관한 범행을 적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에게 “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서 휴대전화를 주면 55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가입 해지를 해 주며, 그 때까지 납부할 통신요금, 위약금 및 휴대전화 할부금을 모두 책임지고 해지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위 P으로부터 스캔한 신분증 등 그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A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이 ‘A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부분은 공소사실에는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적시할 필요가 있어 추가하고, 이는 변론의 전체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이하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는 부분은 이와 같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