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 내지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실장”, 이하 “C실장”이라고 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그 명의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그렇게 위조한 신분증 상의 명의를 이용하여 행동책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죄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실장과의 사전 모의와 지시에 따라 위조된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포 통장이나 대포 휴대폰을 개설하는 행동책이다.
C실장은 2014. 2. 중순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급구 일급 30 당일 지급, 월-금 오전 10:00부터 오후 18:30경까지 근무, 주 업무는 휴대폰 매장 방문, 근무지역은 특정된 것이 아니라 휴대폰 매장이 있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 어릴 때(미성년자) 술집에 나이를 올려 말했던 경험이 있는 분, 약간의 융통성과 약간의 배짱의 소유자라면 바로 업무 가능합니다
. 꼭 일을 해야 하는 분만 문자 남겨주세요.
담당자 C 실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회답한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끼워 넣는 방법의 주민등록증 위조행위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여 동의를 받고,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배송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지정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찾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지정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였다는 휴대폰 연락을 받는 즉시 그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취득지와 가까운 은행에서 도용한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