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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2427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27』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경 성남시 분당구 R 엘지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1대 당 3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은 한 달 후 해지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개통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아이 폰 6 휴대 폰 (1 대 당 가격 약 100만 원 상당) 4대[ (S (LGU ), T (LGU ), U(KT), V(KT) ]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1.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41명 명의로 총 139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합계 1억 3,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5. 5.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30만 원을 주겠다며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아이 폰 6 휴대 폰 4대[ (S (LG U ), T(LG U ), U(KT), V(KT) ]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명 명의로 합계 10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 시간 불상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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