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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12.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7:5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 110 세야 촌 앞 교차로를 포로 수용소 쪽에서 신원 아침도시 헤리

티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2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남, 44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 등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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