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중고사고팝니다'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용전동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로 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