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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7237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원고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차로 변경을 완료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C이 피고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원고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이는 C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5, 9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3. 9. 4. 18:53경 대전 나들목 방향에서 대전복합터미널 방면으로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네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후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위와 원고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 측면 부위가 충격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4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직진 신고가 들어오자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를 즈음에 원고 차량의 약 1/3이 3차선에 걸쳐 있었던 사실, 원고 차량은 계속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통과할 당시까지도 차선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선 변경 없이 3차로를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 차량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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