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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78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K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12. 2. 1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강남교회 부근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04,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0: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604,700원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02,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그 옆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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