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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9. 17. 00:55경 술에 취해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에서 수족관에 손을 넣어 새우를 잡으려 하였으나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C(남, 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이용 석쇠(가로 77cm , 세로 22cm )를 집어들어 피해자 C(남, 40세)의 팔과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등 및 좌측 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5세)으로부터 구이용 석쇠로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H 주방으로 도망갔으나, 뒤쫓아온 피해자가 계속하여 석쇠로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및 안면부 결찰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 01:05경 위 H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싸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다음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뒤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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