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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5고단2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7. 02:25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A(40세)이 채무 38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 02:25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B(34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모습 및 쇠파이프 사진,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 재생 및 시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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