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0. 23: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38세)를 뒤에서 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40세)가 타고 있던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측두근 부위 부종 및 압통,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남, 나이 불상)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보안업체 직원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이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지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동선 추적),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