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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들은 2014. 3. 19. 1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에 있는 NH농협은행 충무동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남부민초등학교에 갑시다”라고 하면서 승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택시가 목적지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리로 왔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9. 19:1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들을 붙잡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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