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정5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22:39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0세) 및 그 일행인 E와 시비하던 중 복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