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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정5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22:39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0세) 및 그 일행인 E와 시비하던 중 복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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