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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게 병원을 설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G에게 기존 인테리어 철거를 맡기는 등 실제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자력이나 차용 목적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우연히 소지하게 된 모의 권총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모의 총포의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도 매출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Y로부터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허위로 고지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E의 자력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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