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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2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J 납품 용 원단공급계약은 주 납품 자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과 피해자 회사가 협의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는 H을 거래 상대방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H에게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속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게 K 은행으로부터 유니폼 제작대금을 받는 대로 원단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K 은행 납품 용 원단은 유니폼 샘플 제작용이므로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E는 피해자 회사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원단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물품을 주문한 사람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H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사용할 원단을 주문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원단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H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된다.

② I는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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