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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노254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다 항 및 제 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동업을 하면서 투자를 받은 것이고, 실제로 사업자금 및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및 제 2의 다 항에 대하여 피해자 B, C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출퇴근하기 위하여 구입한 동업재산이고, 그 할부금은 동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및 제 2의 나 항에 대하여 피해자 B, C은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휴대폰 소액 결제 및 휴대폰 처분을 통하여 공동생활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마 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애완동물 분실 방지 GPS 칩 사업을 준비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훈련 소에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면서 피해자가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동업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 나, 다 항에 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피해 자가 주식회사 P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동업 및 투자관계로 전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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