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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25 2014가단84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2014. 4.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하였다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9.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음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목적 달성)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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