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들은 파주시 J 하천 1,739㎡ 및 K 제방 1,785㎡ 가 분할되기 전 모 번지 토지를 원고들의 선 대가 사정 받았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위 각 토지가 국가 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2조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 구합 8407호( 이하 ‘ 이 사건 선행소송’ 이라 한다) 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 받은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 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 다 274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 피고는 원고 I에게 64,765,650원, 원고 A에게 11,429,232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7,619,48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과 동일한 청구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일부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금액을 초과 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청구금액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