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6303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피고 C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가 적법한지 본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B을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13528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용품 소매점 402.05㎡와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를 인도하고, ② 2011. 7.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③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9.부터 2012. 4. 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6. 16. 확정된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위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13528호 사건의 청구원인에 모두 포함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B’은 ‘소외 B’으로 본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