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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02133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서울 강서구 P 지상 건물 9층은 애초 각 호실별 구분건물로 분양되었는데 격벽 등이 철거되어 각 호실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였고 9층 전체가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유관계로 변경되었으니 공유물분할을 구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2020. 7. 23. 자 의견서, 분양 당시 도면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건물 9층에는 별지1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Q호 외에 3개 호실이 더 있고, 분양 당시 도면상 R호, S호, T호, 등기는 U호, V호, W호 그 구분소유자들(청구원인에 따르면 공유자들)은 이 사건 당사자에서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피고 J은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위임을 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해당 원고들 부분 소가 부적법해지고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결과 그 점에서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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