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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가합832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요지 수원시 영통구 D 도로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원고들의 선대 E의 소유로, E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등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수원지방법원 2007금제11284호로 공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 F이 원고들의 선대인 E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공탁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원고들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미 피고가 공탁한 금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⑴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교 지역 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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