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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80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3. 11. 18.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세멘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7. 28.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인도받았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목적 달성)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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