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기로 했는데 2016. 4. 경 공소사실 기재 ‘2014. 4. 경’ 은 ‘2016. 4.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대출이 실행될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
그리고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것이고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서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에서 대출에 관한 상담만 하였을 뿐 대출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피고 인의 사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차용금 및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 채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5. 경 3,500만 원, 같은 달 31. 경 1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대부업체 인 ① F( 주), ② ( 주 )G, ③ ( 주 )H, ④ ( 주 )I, ⑤( 주 )J, ⑥ K( 주 )로부터 각각 800만 원씩 합계 4,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들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 3,6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대출금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금정 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7. 3. 15.까지 갚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