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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4,800만 원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의 연대보증 하에 대부업체로부터 2,7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2014. 1. 6.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위 2,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고 새로 빌린 돈도 갚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2,85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2014. 1. 7.경 2,750만 원을 빌려 위 2,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그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2,75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기존에 피해자가 빌려준 2,750만 원을 변제하고, 위 4,800만 원의 대출금을 석 달 안에 변제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를 석 달안에 갚아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5.경 주식회사 C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D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주식회사 E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주식회사 F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주식회사 G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H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2015. 1. 6. 주식회사 I로부터 600만 원, 2015. 1. 6. 주식회사 J로부터 6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의 각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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