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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평소 계모임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고금리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는데, 신용이 좋고 4대 보험이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저금리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대출작업을 도와준 브로커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피고인이 저금리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생긴다. 피고인이 저금리대출을 새로 받아 당신이 연대보증을 해준 채무를 변제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5.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합계 1,500만 원을 연대보증 하도록 하여,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고인의 대출작업을 도와준 브로커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당신이 기존에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3,600만 원의 채무는 피고인이 인수하겠다고 하니 일단 3,6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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