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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개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3개월 가까운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양형 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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