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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특례법위반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3368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범죄사실 중 2014고단3256 제2항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특례법위반죄와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4면 제11행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부분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위 제1항 기재 사행성 유기기구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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