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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2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59,231,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 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보관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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