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7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지막 행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을 위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고, 이는 게임장에서의 사행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부분인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기간이 5일 정도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