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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3고정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21. 23: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PC방’에서 PC 8대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CiGi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1,000알당 1원의 비율로 교환하여 주는 등으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21. 23:20경까지 제1항 기재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및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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